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일자로 공포강사가 직접 수강생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교육 차량 규제도 완화 … 다양한 차종 선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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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자는 집 앞에서도 운전(전문)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일자로 공포된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이 운전 숙달을 위해 도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인근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된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도 빈번했다. 불법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 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운전학원 강사는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를 벗어나 교육생의 주거지‧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교육할 수 있다.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도로 주행 교육은 표지·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으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의 교육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어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경찰청은 제도 개선이 맞춰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제공해 교육생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강사·차량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됨에 따라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