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허위 담화문' 유포에 법적 대응"대통령 명의 도용은 심각한 범죄"
  •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해외 주식 보유세 신설 등 내용이 적힌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해당 글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의 내용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