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 주 2회출근길과 점심시간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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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12월부터 1월까지 두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음주사고는 8107건으로 전년 동기(9106건) 대비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120명에서 76명으로 36.7%, 부상자도 1만6639명에서 1만4147명으로 17.6% 각각 줄었다.경찰청은 이를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홍보, 음주 측정방해 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그러나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달 간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을 병행한다. 또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