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7일 주택·건설·옥외광고 규제 개선안 발표건설계획 중복 줄이고 공공 공사 촬영 승인 '5일 이내'로 제한쌍둥이형 건물은 동별 간판 허용
  • 정비해제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진행해야 했던 중복 절차가 한 번에 처리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승인 기한이 없어 발주청 통보가 늦어지던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도 '5일 이내'로 기한이 정해진다.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만 취급해 상단에 간판을 하나만 달도록 했던 쌍둥이형 건물의 간판 설치 제한도 완화돼 동별 개별 간판을 달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옥외광고 분야 규정 3건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택 인허가를 지연시키던 중복 절차와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선해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처리 방식이다. 

    그동안 해제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 열람공고·부서협의·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중복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통상 8개월~1년가량이 추가로 소요됐다. 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기로 하면서 해제구역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절차가 정비된다. 현재 공공이 발주한 공사는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촬영계획에 대한 발주청 승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착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됐다. 시는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별도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쌍둥이형 건물의 간판 규제도 손질된다. 쌍둥이형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묶여 있어 그동안 건물 상단에 간판을 한 개만 달 수 있었다. 시는 조례를 고쳐 자치구 심의를 통과하면 각 동이 별도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병목 절차를 현실화한 만큼 주택공급 속도와 현장 편의가 동시에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