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동산 사진 도용해 허위 매물 1102건 게시전화·현장 안내는 신분 숨긴 무자격 보조원이 담당서울시, 중개업소 3곳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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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플랫폼에 퍼진 '서울 빌라 1억대 급매'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무자격 보조원이 상담을 맡는 방식의 조직적 불법 중개행위도 확인돼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들어온 중개업소 4곳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고용 미신고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시세 대비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광고가 대부분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업소 3곳은 다른 부동산이 촬영한 보정된 사진을 도용해 총 1102건의 허위 광고를 게시했다. 일부는 서울 외 지역 매물까지 대거 등록해 의도적 낚시성 게시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업소들은 매물장(의뢰서) 제출 요구에도 모두 제시하지 못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들은 사무실을 공유 오피스에 등록해두고 사실상 비워둔 채 플랫폼 대표번호로 연락이 오면 중개보조원이 상담·안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중개보조원임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담을 진행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상담 단계에서 소비자가 중개사와 통화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에서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일부 사무소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기고 광고 게시까지 보조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해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 광고 행위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원이 광고를 직접 게시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해당 사례 3건을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면 계약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며 "대표가 직접 응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과도한 보정 사진이 포함된 매물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플랫폼 매물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 첨부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허위·과장 광고 적발 시 즉각 조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자치구, 민생사법경찰국의 공조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