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구속취소에 미항고한 경위 조사당시 檢간부들에 질의서 송부…"고발 건 관련"
-
-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했다.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발 사건 관련 질의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회의 소집을 언제 통지 받았고 안건은 무엇으로 통지를 받았는가' '당시 회의에서 석방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나 근거 등은 무엇인가'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나' 등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구속된 후 같은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3월 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대검은 같은날 간부회의를 열고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여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특검팀은 이후 지난 8월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9월 21일엔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약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