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70대 기사 조사20대 일본인 부부는 골절상 … 기사, 페달 오조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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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택시에 타고있던 일본인 부부의 생후 9개월 딸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있던 20대 일본인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생후 9개월 딸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지난 19일 사망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이나 이후 페달 오조작 등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아기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틀례법상 치상에서 치사상으로 변경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