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소급 적용 위해 법적 근거 필요"野 국회 비준 요구에 협상 난항 예상
  •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금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내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주요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장하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법안을 제출한 후 이를 미국에 통보해야 자동차 관세 15%가 이달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후속 조치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협상으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여서 특별법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도 이러한 관세 협상에서 비준하지 않았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나라도 비준할 필요가 없다"며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인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가서 더욱더 구속력 있게 법 체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