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손실 보전' 청원 국회 논의 기준 넘겨서울·부산 등 6개 도시철도 노사 "국비지원 필요"2004년 첫 논의 후 20년 만에 기대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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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논의의 문이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24일 "서울·부산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추진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국민청원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181명의 동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7일 시작돼 마감 이틀을 앞두고 목표를 채웠다.

    운영기관 노사 공동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재정 악화로 국민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서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이 계류 중이다.

    무임수송제도 개선 논의는 2004년 17대 국회 이후 20년간 번번이 무산됐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 무임수송은 대통령 지시와 복지법에 따라 도입된 국가정책"이라며 "어르신 복지와 경제활동 증진이라는 혜택이 국가 전체로 귀속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