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행위 제보 대상허위 제보 형사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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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DB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불법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고 내부 제보센터를 설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으로 이끄는 헌법존중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헌법존중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사례, 그리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모범 사례까지 포함된다.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 △집행 과정 △사후 정당화 또는 은폐 과정에 관여한 경우뿐 아니라,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물적·인적 지원 방식으로 내란에 동조한 경우도 제보 대상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도 가능하다.

    모범 사례의 경우에는 내란과 관련된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내란 실행을 막아 헌법 가치를 지킨 경찰 공무원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고 안내했다.

    TF는 "제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제보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위 제보 시에는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TF는 3개 반, 20여 명으로 구성됐고 경찰청 감사 인력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엄 당일 단순히 상부 명령에 따른 실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기준에 따라 가담 여부가 갈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