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범운영, 3개월 간은 계도 단속2026년부터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설치
  • ▲ 꼬리물기 단속 장비 개요. ⓒ경찰청
    ▲ 꼬리물기 단속 장비 개요. ⓒ경찰청
    경찰청이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향상했다. 기존 신호·속도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하나의 단속장비로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이 이뤄진다.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에 진입해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제외한다.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행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체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 달라"며 "향후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인 끼어들기, 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며 국민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