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의 시작은 윤 대통령 격노수사 기록 막고 보직 해임까지'수사 독립성 훼손' 특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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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뉴데일리DB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상병이 숨진 2023년 7월 9일 이후 2년 4개월여 만이다.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특검팀에 따르면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보고를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격노하면서 수사 외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후 이 전 장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기록을 전달하려 하자 보직해임 및 항명 수사 개시 등 보복 조치가 진행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대표적인 외압 정황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한 박 대령 보직 해임 ▲김동혁 전 검찰단장을 통한 항명죄 수사 착수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의 수사기록 회수 등이 지적됐다.이후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고,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주도한 재검토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특검팀은 또 박 대령을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군사법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김 전 사령관도 함께 기소했다.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역시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특검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사 독립성 훼손 및 군 지휘체계 영향력 행사에 따른 권한 남용 행위"로 규정했다. -
- ▲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특별검사보. ⓒ정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