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혐의 소명되지 않아 일부 혐의 대해서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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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데일리DB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다만 모든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아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이후 지난달 4일 법원의 석방 명령이 나올 때까지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7일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 5일에는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