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가유산 주변 건물 높이 '앙각 27도' 규제 삭제 추진종묘·경복궁·숭례문 주변도 고층 개발 가능성오세훈 시장 "주민 불편도 있어…합리적 대안 함께 검토하자"종묘·경복궁·숭례문 등 주요 유적지 주변 개발 영향 불가피학계·유산단체 반발 속…오세훈 시장 “신중한 검토 필요”
  • ▲ 종묘 ⓒ국가유산청
    ▲ 종묘 ⓒ국가유산청
    종묘 일대 고층 개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없애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규제가 삭제될 경우 종묘뿐 아니라 숭례문·경복궁·창경궁 등 주요 국가유산 주변 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앙각 규제 삭제가 포함된 안건은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를 적용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인허가를 내기 전 높이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도 함께 빠진다. 기준을 초과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규정 역시 삭제된다.

    김 의원은 "1981년 도입된 규제가 현재의 도시 환경과 건축 기술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와 도심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최근 서울시 조례 효력을 인정한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문화재 보존지역(100m) 밖 건설공사 재검토 조항을 삭제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후 종묘 인근에 14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계획되면서 문화유산 보존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국가유산 주변 높이 규제 전체가 사라지는 만큼 관련 단체와 학계의 반발도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 시 서울 도심 핵심 유적지 주변의 개발 구도와 스카이라인 변화가 불가피해 부지 가치와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18일 시정질의에서 "앙각 규제로 불편과 손해를 겪는 주민이 있다"며 "즉답보다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