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 가해""김정은 정권으로 송금액 흘러갈 개연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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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뉴데일리
운동복 의류업체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 오대현 씨가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항소심에서 오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오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해킹 프로그램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에릭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받고 북한 측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를 통해 약 2380만원을 대가로 송금했다. 오 씨는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에릭은 북한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무역회사인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소속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기능을 보유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해당 조직은 불법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면서 "송금액이 릉라도 정보센터를 거쳐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