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지역 현직 경찰서장에 구속영장 발부투자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 건네 받은 의혹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지역 현직 경찰서장 A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현직 경찰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 총경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의 피의자 C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수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A 총경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A 총경측은 '과거 C씨에게 투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고 시간이 흐른 뒤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은 A 총경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