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특별단속 진행공직자 비리가 1972명으로 가장 많아국수본 "즉시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
  •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 간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3840명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1253명이 송치됐으며 혐의가 중한 31명은 구속됐다. 

    분야별 단속인원은 공직비리 사범이 2592명(송치 485명·구속 15명), 불공정비리 사범이 672명(송치 292명·구속 14명), 안전비리 사범이 576명(송치 476명·구속 2명)이다. 단속 인원 대비 송치인원 비율은 32.6%로 집계됐다. 

    공직비리 사범 중에는 재정비리가 11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수수 600명, 권한남용 598명, 소극행정 257명, 제보자 보호위반 10명 순으로 집계됐다. 불공정비리 사범은 불법 리베이트가 516명, 채용비리 154명, 불법투기 2명 순이다. 안전비리 사범은 부실시공 551명, 안전담합 25명이다.  

    단속인원의 신분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197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민간분야 1418명, 청탁·공여자 236명, 공무원 의제자 165명, 알선브로커 49명 등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주요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단속 인원의 48.3%를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1990명)이 남아있는 만큼 즉시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해 2026년 3월 31일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차 특별단속 기간에도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