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관리운영 기간' 기재운영권 만료 숨기고 임대하던 관행에 제동연내 제도 시행…추가 피해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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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치승 스포츠트레이너가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정보를 의무 공개한다.민간이 공사비를 투자해 공공시설을 짓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장받는 기부채납형 시설의 관리운영 기간을 건축물대장에 명시하도록 제도를 바꾼다.최근 유명 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기부채납형 공공건물의 운영권 만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 강제 퇴거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임차인 정보 접근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서울시는 13일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를 연내 시행하고 건축 전문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어진 공공건축물의 관리운영 기간·내용 등 핵심 정보가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표시된다.앞으로 임차인은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만 하면 해당 건물의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동안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기간을 임의로 알리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문의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안에 서울시 및 구청이 관리하는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련 정보를 일괄 기재할 예정이다.또 그동안 시 누리집에 건축위원회 결과만 공개되던 심의 게시판을 확대해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결과까지 함께 상시 게시한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정보도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완 사례가 축적되면 초기 건축기획 단계부터 개선안을 반영해 전체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