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장 조씨, 조합원 3명에 흉기 난동강제추행 기소 뒤 재개발 분쟁 이어 비극
-
- ▲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전직 조합장이 3명에게 흉기난동을 벌였다. ⓒ뉴시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는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66)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으로 피해자 3명 모두 중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이 병원 치료 중 숨졌다.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증거 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이 강제추행 사건과 흉기 난동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