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李 대통령 등 4人 '외압 의혹' 규명해야"8일 경찰에 고발 ‥ 대통령 헌법 위반 사안도 첨부
  •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해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가세연은 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검찰청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를 받으면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사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소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며 "실제로 이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재판 항소를 막았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행, 중앙지검장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를 통해 검찰의 항소권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검찰청법 제7조·제8조가 보장한 검찰의 독립성과 공무원의 복종의무 한계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고발장에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안을 첨부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추후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헌법 위반 사안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사익을 위한 사법 개입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서울경찰청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여부를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