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수사 임할 것""다분히 정치적 접근 … 끼워맞추기 의심돼"
  •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뜻을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청구했다.

    현역 의원인 추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한 헌법 44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하지만 추 의원은 추후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청할 전망이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차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는)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끼워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