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헌법에 따라 당연히 중지""법원 재판 재개하면 그때 가서 입법해도 늦지 않아"팩트시트 발표 시점 두고 "이번 주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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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판중지법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당연히 중지된다"며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래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앞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한편,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자체적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이라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강 실장은 합의 내용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평가를 묻자 "만족하지 못한다"며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협상이라고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다. 저희도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