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부터 틀려" … 송언석 아닌 송석준국힘 "기초적 사실 왜곡 … 허위 주장 사과하라"'국정안정법' 놓고 민주 vs 국힘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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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뉴시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정감사 질의자를 착각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여당 대변인이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없이 형법상 강요죄 위반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하려 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만 집중하니 이름도 헷갈리는 기초적인 실수를 한다"고 지적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박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 법원에 물었고, 법원은 가능하다고 답변해 뇌관을 건드렸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은 요지로 질문한 것은 송 원내대표가 아니라 송석준 의원"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국정안정법'을 처리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가 정당방위를 들먹이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 재개를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박 수석대변인을 향해 "허위 사실에 대한 사죄와 함께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면서 "즉각적 조치가 없으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유포죄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에 손을 댈 하등의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송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은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볼 주인은 없고,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정당방위"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으로 국정안전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니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