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결혼식 논란'에 사면초가 신세된 최민희 '과방위원장실'도 연달아 의혹 터져 '도마 위''피감기관' 방심위에 '비판보도' 차단 가능 문의'김장겸 의원실 자료' 무단 복제 배포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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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딸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 위원장을 보좌해 과방위 실무를 담당하는 '과방위원장실'에서 연달아 '권한 남용' '자료 도용' 등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 발언을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29일 자 한겨레 보도([단독] 최민희 쪽 '피감기관 방심위'에 비판 보도 차단 문의)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인터넷신문에서 최 위원장을 비판하는 영상뉴스를 올리자, '과방위원장실 관계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등의 시정 요구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7월 7일 공개된 고발뉴스TV의 <[단독취재]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했다! 최민희 의원의 방송3법 강행…도대체 왜?>라는 보도로, 최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판단과는 다르게 '방송3법'을 시기상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터넷신문인 고발뉴스는 '원칙적으로'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곳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을 상대로 방심위가 접속 차단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게 가능한지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방심위가 과방위의 주요 피감기관이라는 점에서, '과방위원장실'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언론 검열'이나 '위법 심의'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고발뉴스 입장에선 '언론 탄압'으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과방위원장실'은 비공식 루트로 방심위 측에 '고발뉴스TV 영상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은 데 이어, 보도 당사자인 이상호 기자에게도 메일을 보내 "해당 영상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며 "삭제를 요청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기자는 한겨레 취재진에게 "매우 부당하며 언론 탄압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기사나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때 해당 대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아예 영상을 삭제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직접적 요구는 윤석열 정권 때도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기자는 기사에서 언급한 일부 취재원이 논란 확산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고 영상을 비공개로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실에서 방심위에 연락해 (고발뉴스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한겨레 취재진의 질의에 "방심위에 어쩌라 지시한 일도 없고, 방심위 제소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상호 기자에게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논란이 일자 '과방위원장실 관계자'는 "이상호 기자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던 중 '방심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방심위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며 카카오톡으로 10여 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며 "방심위 문의는 단순한 절차 확인 문의였고, 이 과정에서 최민희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상호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은 정중한 사실 정정 요청이었다"며 "'영상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삭제 또는 편집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해당 부분만 잘라내어 수정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뉴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는 문구만 담았을 뿐 여기에는 어떠한 '위협'도, '응하지 않을 시 대응하겠다'는 표현도 없다"고 항변했다.
◆ 피감기관에 '축의금·화환 내역' 요구 … 알고보니 '김장겸 의원실' 요구서와 동일
'자료 도용' 의혹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불거졌다.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민희 위원장실에서 우리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를 '복붙'해서 피감기관에 보냈다고 한다"며 '과방위원장실'이 비공개 자료 요청서를 무단으로 복사해 배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 의원실이 자료를 발송한 지 30분 만에 위원장실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냈다"며 "게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실수한 부분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피김기관에 비공개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의원실의 자료 요청 사실을 알고, 요청서 원문까지 받아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전에도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타 의원실의 자료를 훔쳐보고 도용하면서 의정 활동을 해왔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타 의원실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복붙'해서 피감기관에 보낸 사례는 헌정 사상 듣도 보도 못했다"며 "유신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다그친 김 의원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갑질과 도용도 불사하는 게 과연 노무현 정신이냐"며 최 위원장에게 공식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김장겸 의원실'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0분쯤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기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축의금·조의금·격려금·화환·조기 등에 대해 기타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원장실'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동종의 자료 제출 요청서를 각 피감기관들에 보냈다. 자료 요구 내용도 기간만 제외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보도의 골자.
자료 요구 내용 중 구분엔 '월별, 일자별, 유형별, 대상, 비용 등 집행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김장겸 의원실'과 '과방위원장실'의 문구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