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김영란법 논의 당시 법안 발의 나서"직무 불문, 어느 누구도 금품 받으면 안 된다"100만 원 넘으면 징역 3년·받은 돈 5배 벌금100만 원 이하도 처벌, 5배 징계부가금도野 "즉각 사퇴하고 수사 당국 수사 받으라"
  •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 세미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 세미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축의금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과거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돈을 받으면 이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김영란법과 달리,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경조사비를 5만 원 넘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형벌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신설해 불법적 경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돼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3년 5월 28일,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안 이유에는 "공직자의 금품·향응 등의 수수 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제 장치를 입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최 의원이 참여한 해당 법안은 "직무상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예외로 표시된 경조사비도 5만 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위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을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받은 돈의 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다만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현행 김영란법'은 금액 이외에도 직무 관련성도 중요한 기준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축의금도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5만 원(화환 1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100만 원을 넘으면 징역 3년 이하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5만 원을 넘어 100만 원 이하의 축의금을 내면 받은 금액의 2~5배 상당의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 2013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13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 절차도 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더 강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형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징계권자가 징계 의결을 하고,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를 준용하도록 해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을 요구할 수 있다. 형벌과 과태료와 별개로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에 대해 부가금을 더한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원의 힘이 가장 강력한 시점인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며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에서는 피감기관들이 자연스레 압박을 느낄 만한 시기라는 지적이 나오며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하느라 딸의 결혼식 날짜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여기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딸 축의금을 낸 인사들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기업 관계자 4명 각 100만 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각 100만 원, 모 기업 대표 100만 원,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 원, 모 정당 대표 50만 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 각 30만 원 등 소속 기관과 액수 등이 정리돼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 측은 공지를 통해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최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의 품위를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모욕한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고, 모든 경위를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수사 당국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