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최민희 형사고발"'축의금 입금' 적시된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돼""돌려주겠다는 해명과 무관‥받은 자체가 위법""딸이 '모친 아이디'로 사랑재 예약한 것도 문제"
  •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성진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성진 기자
    국정감사 기간 딸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최 위원장의 딸 정OO 씨는 결혼식장 예약 과정에서 모친의 아이디(ID) 등 개인정보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함께 고발됐다.

    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서울신문 보도를 참고하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18일 딸의 결혼식을 통해 대기업과 주요 언론사들로부터 9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등의 혐의를 적용, 오늘 오후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서울신문의 26일 자 단독보도를 통해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내역이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의원이 축의금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해명과 상관없이 이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악질적 행태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최민희 의원은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가세연 방송을 보고 딸의 결혼식을 알았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가세연은 최 위원장의 딸 정씨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는 "최 의원은 '딸의 결혼식 날짜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인지했다'고 말했고 '(예약 등 모든 절차를) 딸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 사랑재 예식장 신청이 최 의원의 ID로 이뤄졌다'고 밝히자 '엄마가 결혼하는 딸에게 아이디를 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다"며 "국회예식장 운영 규정상 전·현직 국회의원의 자녀가 국회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국회예식장 홈페이지 가입은 반드시 '의원(혹은 직원) 명의'로 해야 한다. 의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명의를 빌려 가입·신청하는 건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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