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김혜경 낙상' 등 발언 벌금형 ‥ 2심 제기"발언 끊고 호통 ‥ 공정성 위해 판사 교체 불가피"
  •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데일리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데일리
    4년 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방송'을 일부 동조한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23일 김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는데, 재판장인 정재오 부장판사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법관 기피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 판사는 재판 내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를 명확히 갖고 하는 거냐'고 물으면서 피고인들이 발언을 할 때마다 말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호통을 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가세연 방송 내용은 잘못됐다'는 선입견을 갖고,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채 재판을 진행하는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들었다"고 밝힌 김 대표는 "추후 정 판사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니,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를 공직선거법상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2부)에 정 판사가 있음을 알게 됐다"며 "물론 해당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은정 판사이나, 같은 재판부에 속한 분이 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심리를 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8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용석과 김 대표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며 "강용석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세의는 강용석에게 동조하고 발언을 유도하는 정도로 당시 영상 실시간 시청자 수와 구독자수에 비춰 전파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강용석은 2021년 5월경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당시 뮤지컬 제작 등으로 잠시 방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 대표는 다른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아내 김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낙상사고를 거론하며 부부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