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당부변호인단 "사건기록 열람 등사 못 해" … 재판부 "전날·당일 서면 제출 지양"
  • ▲ 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 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열렸다. 피고인 측은 기록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본격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목요일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법상 6개월 이내 1심이 종료되도록 취지가 정해져 있어 지체되면 애로가 있다"면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일반 사건처럼 열람 등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 

    또 "재판 전날과 당일 서면 제출은 증거조사 반영이 어렵다"며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일 법정에서 구술변론을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매수한 뒤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컷오프)했지만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고, 특검팀은 이 과정에도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 부탁으로 작품을 중개했을 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