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비자 거부, 인권상 문제 있을 수 있어"총영사 "대법원 판단 갈려 … 법리적 판단 필요"
  • ▲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현지시각)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진행한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 씨의 비자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유 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완 LA총영사는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 씨의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반문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거듭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자, 김 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 씨는 2002년 국내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 씨는 만 38살이 된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유 씨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서 2020년 승소했다. 당시 LA총영사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유 씨의 비자는 또다시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11월 또다시 승소했다. 그럼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은 거부당했다. 이에 2024년 9월 세 번째 소송을 내 지난 8월 승소했다.

    법원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유승준이 입국해서 방송·연예 활동을 계속할 경우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지난 8월 재판부는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