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금품 전달책 진술 신빙성 인정" … 공모·수수 사실 합리적 의심 없어건강 사유로 법정구속는 면해… 정운호 게이트 연장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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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모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최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또 "정 전 대표는 피고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 청탁을 해 서울메트로와의 계약 유지가 감사원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하려 했고,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박 씨 측의 무관계 주장을 배척했다.항소가 기각되자 박 씨는 법정에서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오열했다.박 씨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관련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5월 기소됐다. 금품 전달책 최 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박 씨 사건의 1심은 피고인의 건강 사유로 약 5년간 중단됐다가 2022년 4월 재개됐고, 2023년 6월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