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허위일 수 있음 인지하고 공표"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판단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기자회견 … "대선에 끼친 영향 무시 못해"
  • ▲ 장영하 변호사 ⓒ뉴데일리 DB
    ▲ 장영하 변호사 ⓒ뉴데일리 DB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지난 2021년 10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현금뭉치 사진은 이후 렌터카·사채업 홍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장 위원장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관련 없는 사진과 박 씨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의혹을 공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성 인식 여부는 공표 사실의 구체성, 출처, 당사자의 경력과 지위, 공표 경위·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공표였는지 의심되며, 20대 대선의 근소한 격차를 고려하면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023년 5월 공소가 제기됐다. 장 위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