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증빙 시 임대료 10~30% 차등 감면유예·환급도 가능…유흥업종 등 제외11월 신청 접수 후 12월부터 감면·환급 순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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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구청 ⓒ마포구
마포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 인하한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된다.마포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에 한해 임대료 감면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됐다.감면 대상은 마포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올해 대비 내년 매출이 감소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이 종료됐거나 예정된 경우도 포함되며 이미 부과된 임대료에 대해서도 환급 또는 감액이 가능하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운영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자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30% 범위에서 임대료가 차등 감면된다.마포구는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 기간 중 연체료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남은 기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감면 신청은 11월부터 각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대상 여부 확인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감면과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