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회사서 '기적의 수익'…내부정보 의혹 커지는 민중기 특검'행운의 해명' 후폭풍…민중기 특검 사퇴 압박 거세져
  • ▲ 민중기 특별검사. ⓒ뉴데일리 DB
    ▲ 민중기 특별검사. ⓒ뉴데일리 DB
    정부·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내행남불(내가 하면 행운, 남이 하면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신의 주식 거래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 해명하면서, 같은 종목 투자자인 김 여사에겐 '불법 의혹'을 들이댄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상장폐지 앞두고 1억 차익 … '기적의 타이밍' 논란

    민중기 특검은 2000년대 초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액면가 500만원)를 매입했다. 이후 2009년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하며 주가가 급등하자, 2010년 초 전량을 매도해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문제는 이 회사가 불과 두 달 뒤 분식회계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민 특검은 거래정지 전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 권유에 따른 정상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상장폐지 직전의 절묘한 '기적적 탈출'이 단순 행운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당시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 씨는 민 특검과 같은 대전고·서울대 동문으로, 2010년 분식회계 사실을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24억원대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또 다른 대전고·서울대 출신인 양재택 변호사 역시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민 특검의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이 같은 학연 관계로 인해 민 특검이 내부 정보를 미리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건희는 불법, 나는 행운?" … '공정성 상실' 민 특검 사퇴 요구 확산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도 거론된 회사다. 민 특검은 김 여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사실을 근거로 '미공개정보 이용'을 추궁했다.

    그러나 자신 역시 같은 종목에 투자해 수익을 거둔 당사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남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행운"이라는 조롱 섞인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법리 이전에 신뢰의 상징이어야 한다. 

    민 특검이 타인의 투자를 불법이라 몰아붙이면서 같은 종목에 투자한 자신에겐 '행운'이라며 면죄부를 준 해명 방식 자체가 공정성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 특검의 투자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남의 주식 거래를 캐묻던 손으로 본인은 같은 종목에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며 "민중기도 특검하라"고 직격했다.

    개혁신당 역시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번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공정성을 잃은 특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