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전 인지·국회 미보고 여부 쟁점… 국정원법 15조 위반 의혹특검, 내용 검토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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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전 국정원장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지난 15일 약 15시간 조사 후 이틀 만의 재출석이다.조 전 원장은 오전 9시 2분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9시 대통령실에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추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면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또 조 전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지시가 전달됐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께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문건 작성 시점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홍장원 당시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는 때 이후로 전해진다.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 헌법재판소와 국회 증인 출석 당시 '비상대권' 관련 진술과 배치되는 발언으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종합 검토한 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