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체포영장, 김현지에 유출""사건 사전 모의 과연 없었나"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용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김용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유동규, 남욱에게서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주 의원은 "김용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으면 후보자인 이재명을 위해 쓰이기 마련"이라고 짚었다. 

    그는 "불법 자금을 건넨 유동규는 이재명과 친하다"며 "이재명 모르게 김용이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유출한 이 변호사와 이를 넘겨받은 김 부속실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용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유출하고, 이를 받은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과 이상호 변호사도 엄중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월 7일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속영장을 유출했다'며 대대적으로 언론에 밝히고, 변호사를 피의자로 수사 했다"며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현지가 '이재명 사건'의 총괄 컨트럴타워였다는 설주완 변호사의 양심 고백이 있었다"며 "이화영, 김용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범의 수사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몰래 빼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실행자는 김현지고, 배후는 이재명"이라고 규정했다.

    또 "김용 사건에서는 그 후 조직적 위증교사와 증거조작이 있었다.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김용의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고 휴대전화 일정표도 조작해 제출했다가 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리바이는 김용 피고인 측과 짜지 않고서는 막 만들어낼 수 없다"며 "사건 컨트럴타워인 김현지, 공범관계에 있는 김용, 그 변호인인 이상호의 사전 모의가 과연 없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현지가 보좌관 시절에는 몰래 이재명 공범 사건에 관여해 왔다면 지금은 권력이 더 커져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라며 "김현지가 마음만 먹으면 공범 사건을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에도 막 관여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현지 부속실장과 민주당은 국감 증인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