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은 헌법 위반"… 박수영, 위헌 지적정동영 "정부 입장으로 두 국가론 확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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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과 '북한 주적 부정'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입장을 수용할 경우 헌법 위반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15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정 장관이 밝힌 '두 국가론'은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인데 (영토) 절반을 국가로 인정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이적 단체에 불과한데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2개 국가론을 찬성한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행동이고 발언이 되는 것"이라며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야말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앞서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두 국가론이) 확정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의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대통령의 생각은 국정과제에 잘 드러나는데, 평화 공존의 제도화"라며 즉답을 피했다.거듭 대답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저는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이날 정 장관에 대해 "그전에는 우리 군인들이 실탄 사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완전히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명확하게 안 하고 슬쩍 넘어가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탄핵은 우리가 수가 적어서 못하겠지만, 탄핵 사유는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