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관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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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도 양평군 소속 공무원과 관련해 '강압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수사관들을 경찰에 고발해 주목된다.
가세연은 11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죄 △강요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6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숨진 양평 공무원이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모지에서 특검 수사관들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음이 드러났다"며 "특히 김충식 팀장과 윤모 수사관의 강압적인 진술요구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지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의 압박에 의해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와 김선교 의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허위 진술까지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중대 범죄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더이상 정의라는 이름을 참칭한 폭력이 활개를 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특검 수사 후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며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특검팀은 "A씨가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0시 52분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고,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줬다"고 설명한 뒤 "조사를 마친 후에는 담당 경찰관이 A씨를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없었고, 다른 공무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2회 이상 조사받았으나 A씨는 한 차례 조사에 그쳤다"며 "현재 유포되고 있는 서면(문서)은 A씨가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는 10일 오전 11시 10분께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