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시킨 정부·여당, 추석 후 사법개혁 드라이브'대법관 증원' 넘어 4심제까지 검토법조계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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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뉴데일리DB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정부·여당이 이제 대법관 수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사법 개혁 5대 의제를 발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부가 우려와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세부 의제 조율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추석 연휴 이후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 추석 이후 사법 수술 가속 … 사법부 장악 나서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 기구인 사법개혁특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사법개혁특위가 검토한 주요 안건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민주당은 최종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증원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현행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최종 12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법관 평가가 폐쇄적이라며 외부 위원을 통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또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런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거론됐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
-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일 오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법조계 "되레 재판지연 심화 … 독재 국가로 가는 길"
민주당은 '신속 재판', '공정 재판' 등을 명분으로 사법개혁을 앞세워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단순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대로 대법관이 급격히 증원되면 전원합의체 회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재판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한 정부당 4명 정도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전원합의체 운영 방안부터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차 교수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대법원에 대한 보복 입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차 교수는 "대법관을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좀 더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원 14명보다 많은 대법관을 한꺼번에 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독재 국가 된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압박하려 '4심제' 추진려는 李 정부
사법개혁 중 하나인 재판소원 제도 역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법부 압박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헌재에 넘기는 방안을 무기삼아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차 교수는 "헌재가 2개 있는 독일조차도 재판소원 때문에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재판부가 하나뿐인 우리나라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늘어난 사건을 우리 헌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지연이 우리 사법 체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라며 "심지어 우리는 독일보다 상소(上訴)율도 훨씬 높기 때문에 재판 불복이 폭주해 사법부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