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퇴직외교관 항공 마일리지, 4억6천만원 규모유효기간 넘겨 소멸되는 마일리지도 적지 않아韓 "항공 마일리지 국민 것 … '퇴직금' 간주 안 돼"찬반 분분 … 네티즌들 "국회의원 명절 떡값이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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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교관의 항공기 마일리지를 국가 자산으로 귀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22명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는 약 2328만 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인천과 뉴욕을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수치로, 마일리지 항공권이 공제 기준을 환산하면 약 4억6000만원에 해당한다.장·차관급 고위직의 경우 올해 기준 평균 9만3370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외 직원은 평균 1만3042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무 출장 등에 따라 쌓이는 마일리지가 많아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규모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공무상 출장으로 누적된 마일리지는 국고 지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외교관 등의 마일리지는 공무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며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에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공무 출장을 위한 항공권이 국고 지출로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혜택인 마일리지는 사실상 국민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동안 간간히 제기돼왔다.하지만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제공한 혜택이고 사용권한이 개인 계정에 귀속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또한 항공사의 제도 변화 등 관리 비용과 실무상 관리 복잡성이 증가해 오히려 행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 명절 떡값 같은 혜택이나 없애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일제히 지급되는 약 425만원 상당의 명절 휴가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우리는 늘 국민과 민생을 외친다"며 "정작 내 것은 내려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