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아닌 전 장관급 인사 체포 이례적""불출석 사유서 냈는데도 체포? 납득 불가""'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는 말 떠올라""방송장악 완결 노림수‥文 정권과 판박이"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한 것을 두고 "추석 밥상머리에 이른바 '그림자 실세'라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오르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는 자리인 총무비서관에서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급하게 이동한 것만 봐도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김 의원은 "제가 학력 등이 베일에 싸인 김현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용산 대통령실이 이를 보도한 매체에 일일이 연락해 기사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한 것만 봐도 김현지의 파워를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두 번째 노림수는 방송장악의 완결"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은 줄곧 '개정된 방송3법'과 이름만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던 인물로, 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도 엄청나게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오죽하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법까지 바꿔가며 이진숙을 축출했겠느냐"고 운을 뗀 김 의원은 "방송장악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새로 구성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어 KBS 사장 등을 바꿔야 하고, 그동안엔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한다"며 "그래서 이진숙을 구속시켜 입을 틀어막고, 저항하는 뜻있는 언론 방송인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일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일어났다"며 자신이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일, 방송의날에 맞춰 발부된 체포영장을 떠올렸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김 의원은 "당시 노동부가 현직 공영방송 사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 그야말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났었다"고 상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민노총과 함께 방송장악을 위해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혈안이었다"며 "그때도 노동부의 요구 자료는 다 제출했고 담당 본부장이 출석해 소명했었지만, 사장이 직접 나오라며 막무가내였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뒤에 들은 얘기로는, 담당 노동청에서 조사도 하기 전에 검찰에 가서 이른바 '김장겸 MBC 사장 처리 방안'을 보고했었다고 한다"고 전한 김 의원은 "역시 문재인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이었다"며 "이재명 정권 역시 문재인 정권의 데칼코마니 정권답게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 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출석 조사요구서가 몇 차례 왔지만 기일 내 받지 못했고, 마지막 출석요구 날짜는 국회 출석일과 겹쳐 나갈 수 없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한다"며 "경찰이 형식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불출석 사유 통보 내용은 뺀 뒤, 검찰과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 장악을 위해 겁박하고, 검찰 해체 국면에 일제시대 경찰 이상으로 권한이 집중된 경찰을 앞세워, 이진숙 체포로 무도함을 과시하고 있다"며 "현행범이 아닌 전직 장관급 인사를 무지막지하게 체포한 것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다고 하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