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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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본지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이 전 위원장을 경찰서로 압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