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당, 김경 조사 결과 발표"징계 사유, 野 제기 의혹과는 무관"
  • ▲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다. 김 시의원은 특정 종교단체 신도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김 시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술수'라며 맞고소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최기상 수석부위원장, 김한나 윤리심판위원(서초갑 지역위원장)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시의원 관련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한나 위원은 "김경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과 관련된 서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당헌·당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당원 추천 과정에서 직접 가입을 하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모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지난 9월 30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당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특정 종교 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 역시 입당을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이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시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 신도들을 단체로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이 1800만 원 상당의 당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김 시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다만 김 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장정희 전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 채수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시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국정농단으로 위기를 맞자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