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당, 김경 조사 결과 발표"징계 사유, 野 제기 의혹과는 무관"
-
- ▲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다. 김 시의원은 특정 종교단체 신도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김 시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술수'라며 맞고소했다.민주당 서울시당 최기상 수석부위원장, 김한나 윤리심판위원(서초갑 지역위원장)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시의원 관련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김한나 위원은 "김경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과 관련된 서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당헌·당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당원 추천 과정에서 직접 가입을 하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김 위원은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모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당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지난 9월 30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당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다만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김 위원은 "특정 종교 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 역시 입당을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이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시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 신도들을 단체로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이 1800만 원 상당의 당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김 시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다만 김 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장정희 전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 채수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김 시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국정농단으로 위기를 맞자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