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정부조직법 개정 통과에 공동 성명 "헌법 12·16·89조 정면 위배""권력 분립·법치주의 훼손 … 모든 법적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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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대 전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전·현직 법무·검찰 고위 인사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위헌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했다.이들은 성명에서 "헌법 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을, 12조와 16조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청의 존재를 예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 친목단체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성명에는 검찰동우회와 함께 김종구·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 등 7명의 전직 장관, 송광수·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 7명의 전직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는다.이에 대해 성명 참여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