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일 만에 법정 출석 … 1심 심리 과정 첫 중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공소요지 진술 후 보석 심문 예정
-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9시 4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구치감에서 대기한 뒤 법정에 출석했다. 본인 재판에 나온 것은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이후 85일 만이다. 재구속 이후 기존 내란 재판에는 건강상 사유를 들어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얼굴은 전보다 야윈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구치소 이송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 입장 때는 제거됐다.인정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신원 확인 질문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 허가로 본격 심리 전 1분가량 법정 촬영이 이뤄졌고, 이날 절차는 중계도 허용됐다. 재판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선고가 아닌 1심 심리 과정이 중계되는 것은 첫 사례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선고 장면만 생중계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이다.첫 공판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에 이어 검사 측 공소사실 요지 낭독, 변호인단의 모두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종료 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곧바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