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회 전반서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반대 기류 확인공소청 중심 통제·책임 강화 요구 부상실무현장서 경찰-검찰'책임 떠넘기기'로 보완수사 지연 지적도 졸속 추진 우려 속 보완수사 범위·통제장치, 설계 핵심 과제 지적
  • 대한변호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찰개혁 설문에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과반의 변호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 관련 권한 부여에는 전체의 88%가 찬성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변호사 사회 전반에서 반대 기류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데 찬성이 88.1%(2,101명)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에는 반대가 58.0%(1,382명)로 찬성(41.0%)을 앞섰으며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역시 반대 56.8%(1,452명)로 우세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 모두 부여"가 44.6%(1,064명)로 가장 많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요구권과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이었다. "부여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10.2%(244명)에 그쳤다. 

    다만 권한 통제 방식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다. 응답자의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보완수사권 무제한 허용"에도 37.0%(837명)가 동의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무제한 부여 시 권한 남용과 절차 비효율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송치 의견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한정적 설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동시에 실무 현장에서는 기존 제도하에서도 검찰과 경찰 간 "책임 떠넘기기"로 보완수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권한 배분과 별개로 책임 주체와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기관의 적극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왔다.

    핵심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선 반대가 58.0%(1,382명)로 찬성 41.0%(976명)를 웃돌았다. 

    반대 이유로는 "범죄 대응력 약화"(26.4%),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 권한 남용 우려"(26.1%),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24.3%)가 주로 꼽혔다. 

    반면 찬성 측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36.2%),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본래 기능 회복"(23.4%), "형사사법 신뢰 회복"(18.7%)을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 결과는 다수 변호사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는 신중하면서도, 수사 절차의 현실적 효율성과 통제 필요성 차원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 기능은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을 드러냈다.

    정부가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과 독립성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가 56.8%(1,452명), 찬성이 35.4%(906명)였다. 

    반대 측은 "합의제 위원회 방식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절차 지연을 초래한다"(44.9%), "별도 기구는 불필요하다"(25.9%), "공소청에 수사 통제와 관할 조정 임무를 부여하면 된다"(20.5%)고 응답했다. 

    찬성 측은 "관할 분쟁 조정과 중복수사 방지"(36.1%), "중립적 합의제 기구 필요"(29.0%), "구속력 있는 기구로 사건처리 지연 방지"(26.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변협은 국가수사위원회가 방대한 사건을 실질적으로 조율·검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와 이의절차 복잡화로 인한 지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정책 추진 속도와 관련해선 신중론이 우세했다. 

    법안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에 대해 "2년 이상"이 52.4%로 가장 높았고 "1년 이상" 22.0%, "1년 미만" 18.0%, "필요 없다" 4.4%였다. 

    변협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한 데 대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법조계 인식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표본 특성은 변호사시험 출신이 61.9%(1,475명), 사법시험 출신이 37.2%였고 40대 39.7%, 30대 33.7% 등 중견·청년층 비중이 높았다. 공직 근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83.4%(2,013명)였으며 검찰 출신 9.1%(219명), 법원 출신 5.6%(136명), 경찰 또는 국정원 출신 1.8%(43명)로 집계됐다. 

    문항은 객관식 9개, 주관식 1개로 구성됐고 기타 의견 서술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응답자는 총 2,383명으로 2022년 변협의 "검경수사권 조정" 설문(1,155명)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관련한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에 전달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