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대법원 반박에도 "제보자는 믿을만한 사람" 재차 주장 가세연 "명백한 허위 발언, 명예훼손 해당"
  •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8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뉴데일리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8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뉴데일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4인 회동'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서 의원은 대법원의 공식 반박에도 불구하고 "녹취록과 별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권에 충성맹세를 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대법원이 전면 부인한 '4인 회동' 의혹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다"고 언급했다가 "녹취 제보자는 믿을만한 사람이며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추가로 공개할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공표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명예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서영교 의원의 허위 발언은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장 등에서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인 MBC 뉴스투데이에서조차 이어졌다"며 "이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보호 범위 밖에 해당하므로 서 의원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