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 등으로 대야 공세 드라이브 수사 인력 확대·기간 연장 추진하며 압박법사위서 논의 … 尹 수감 현장 검증도 계획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해병순직특검'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특검에서 요청한 수사 인력 보강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특검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다음 달 민주당이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내란특검은 군 관계자 조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신고 시 형 감면 제도와 유사한 조항을 특검법에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건희특검은 수사 대상의 확대에 따라 특검보 1~2명, 파견 검사 20명, 공무원 40명의 추가 배치를 요구했다. 이는 기존 정원(특검보 4명·검사 40명·공무원 80명)을 넘는 규모다. 해병순직특검은 검사 및 수사관 최소 10명 증원과 함께 최장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계획안을 채택했다. 현장에서는 김건희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열람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해당 영상을 확보해 공개할지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자 10여 명에 대한 고발 조치도 준비 중이다. 고발 대상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그리고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이관형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