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날 유선으로 심문 포기 밝혀"영장심사 포기…특검 사무실서 대기변론 없이 서면 심사로…영장 발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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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 전성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지만, 전씨가 이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전씨의 변호인은 "(전씨가) 많이 고민했다"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등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제공받고 교단 관련 청탁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2018·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실세 국회의원들을 통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특검 조사에서도 이전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씨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의 최측근인 브로커 이모씨도 전날 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