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강용석 1000만원·김세의 700만원法 "전파력 상당…사실확인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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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대표와 유튜브 채널 가세연 김세의 대표. ⓒ서성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며 "강용석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세의는 강용석 의사에 동조하고 발언을 유도하는 정도로 당시 영상 실시간 시청자 수와 구독자수에 비춰 전파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 수준 관련 자료가 없어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유권자들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 피고인들이 방송 이후 후속 보도가 없던 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강 변호사는 2021년 5월경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에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당시 뮤지컬 제작 등으로 잠시 방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 대표는 다른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아내 김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낙상사고를 거론하며 부부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