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의 수입금지 최우선 순위 품목 늘려
  • ▲ 홍콩에서 열린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 항의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위구르 소요사태를 알리는 사진을 들고 있다. 181011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홍콩에서 열린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 항의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위구르 소요사태를 알리는 사진을 들고 있다. 181011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19일(현지시각)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는 중국산 제품 중 철강, 구리, 리튬, 가성소다, 홍대추를 최우선 순위 품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판 노예제를 이용하거나 이를 조장한 기업에 대해 인권침해 책임을 묻고, 이들의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속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신장의 약 2600만명 인구 중 약 3분의 2는 소수민족으로, 대부분은 무슬림인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이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도 엑스를 통해 "노예노동 사용은 혐오스럽다"면서 "우린 중국 기업들이 저지른 학대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강제노동 관행이 우리의 번영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6월에 발효된 UFLPA는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을 일부라도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특히 제조과정 일부라도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이뤄졌거나 강제노동과 연관된 기업 명단에 있는 기업이 수출한 제품의 경우 강제노동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수입을 차단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에서 제조된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기업명단에는 현재 144개 기업이 등재됐으며 대부분 중국 기업이다. 이들은 위구르 자치구 내 강제노동을 활용했거나 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강제노동 사용 가능성이 큰 최우선 순위 품목을 지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한 5개 품목 외에 △알루미늄 △의류 △면화 및 면 제품 △폴리염화비닐(PVC) △해산물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실리카 기반 제품 △토마토 등을 기존에 지정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UFLPA 발효 이후 올해 7월까지 1만6700건의 선적물의 통관을 보류하고 강제노동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만건이 넘는 선적물의 반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관에서 거부된 제품의 총가치는 9억달러에 육박한다.